“돈 인출 후 만남 요구 시 즉시 신고” 당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지역에서는 총13건의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

 

세종경찰서
세종경찰서

 

[세종·충남/이현승 기자] 세종경찰서가 올해 들어 세종지역 피해자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범죄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지역에서는 총13건의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약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중 7건 8명을 검거하고, 6건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당신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금을 상환하라’고 속인 뒤, 만남을 유도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신분증과 공문 등을 제시하며 금품을 교부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절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돈을 인출한 후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다.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접근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절대로 현금을 전달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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