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민 동의 없어…그것도 외지인에”반발
금싸라기 된 땅…“시가 부동산 투기조장”
市,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허가대상”
[세종·충남/이현승 기자]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도 아니고 외지인에게 독점 허가해 준 것은 분명한 특혜 아닌가요.”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세종시가 주민들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마을 국유지(도로) 점용허가를 내줘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점용허가자가 외지인으로 뒤 늦게 밝혀지면서 각종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가 승인해준 이 국유지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용됐고, 맹지나 다름없던 특정인의 일대부지는 ‘금싸라기’땅으로 둔갑됐다.
부동산 투기단속과 난 개발 억제 등 강력한 토지규제 행정을 펴고 있는 세종시가 이례적인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문제의 토지는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608번지 일대 국유지(국토부 소유)) 535㎡(162평) 일대다.
세종시와 해당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이 일대 국유지 234㎡(70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고 사용을 승인했다. 이 점용허가 도로는 길이 50여m,폭 2,5m다.
시가 승인한 이 국유지는 인근 땅 사유지 소유주들로부터 부지를 더 포함해 6m 도로로 넓혔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로 활용된 이 도로는 이 일대를 개발하는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른바 ‘맹지’에 50m의 진출입로 도로를 내줘 이 일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허가해준 꼴이다.
문제는 시가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까다롭고 강력하게 규제해오던 국가부지의 사용빗장을 쉽게 열어 주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국유지 점용허가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시민 A씨로 확인됐다. 허가목적은 진출입로다. 세종시가 개발행위가 까다로운, 그것도 해당주민이 아닌 외지인에 국유지 점용허가를 내줘 사용 기득권을 몰아준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중장비가 현장에 투입된 것을 보고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 이 동네 이장은 전화통화에서 “주민들과 상의는 전혀 없었다. 점용허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마을 도로가 어느 순간 개인의 독점으로 점용허가를 내준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지역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인에 허가한 이 점용도로는 이 일대 수천 평의 토지개발에 지렛대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맹지’에서 벗어난 이 일대 부지는 ‘금싸라기 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 도로 점용허가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용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데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지인도 받아내기 어려운 국유지를, 그것도 몰래 전주시민에게 뚝딱 허가해준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대한민국누구나 누구나 국유지 점용허가를 박을 수 있다는 것은 허울 좋은 변명이자 궤변에 가까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해당주민들 동의는 고사하고 느닷없이 외지인에게 국유지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 등 파장이 불거지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주시민이 국유지를 점용허가 받은 이 일대 부지는 투기꾼들이 눈독을 들여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이 일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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