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하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 건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돼 있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수권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문제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고 했는데, 미국은 다음날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석 달 만에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된 것처럼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바꿔버렸다”며 “최혜국 대우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약속이 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철강 문제는 아예 빠져있었다. 설령 마스가 프로젝트가 정상 추진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대통령에게 여당의 명비어천가에 기대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소상히 공개하길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영상제공. 국민의힘TV
영상편집. 김영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