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 지원 약속을 하며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합의문 작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잔치·축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한판승부였다”며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특히 엔비디아로부터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공급받게 된 건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 대통령 공약이던 5만 장 확보를 훌쩍 넘어선 숫자”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성과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송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정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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