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시험 결과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효과적 분해 및 감소 확인

상쾌한 제품 ⓒ삼양사
상쾌한 제품 ⓒ삼양사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내년이면 숙취해소 제품의 효과를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되는 가운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나왔다.

12일 삼양사는 식약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한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동안 글루타치온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결과 상쾌한 제품 핵심 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을 대상으로 생체지표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알코올 섭취 15분 후부터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기 시작하여 2시간 후에는 약 57.8% 더 낮게 나타났다고 삼양사는 밝혔다,

삼양사는 상쾌환의 주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삼양사 박성수 H&B사업PU장은 “상쾌환은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게 됐고 상쾌환의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9년 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숙취해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유예기간 5년이 주어졌으며 숙취해소 제품은 내년 1월부터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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