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제작 직접 관여 사실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 한 별정직 공무원 등은 유죄 인정
[대전충남본부 / 박창규 기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박상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공무원 D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자료는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였지만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그 기준을 누락해 마치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천안시가 고용률 2위와 실업률 최저를 달성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해 전국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상대후보의 이의제기 이전에 당시 후보자였던 박상돈 시장의 각종 인터뷰와 연설문 등을 살펴보면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며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는 어느 순간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볼 때 기준 누락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공보물 작성에 구체적인 관여정도를 알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홍보와 선거운동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 A씨가 홍보물 제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이를 실행한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C씨의 죄질도 나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박 시장과 별정직 공무원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공무원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무죄선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천안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