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대신증권·KB증권 전·현직 CEO에 ‘직무정지’ 중징계
임직원에도 경·중징계, 기관 일부 영업정지도 의결
증선위, 금융위 거쳐 이르면 연내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이 라임 판매사 전현직 CEO들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KB증권
금융감독원이 라임 판매사 전현직 CEO들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KB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그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리면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특히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은 KB증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에 통보했던 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한 단계 낮아진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경감됐다.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인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힘들어진다. 현행법상 문책 경고는 향후 3년, 직무정지는 향후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올해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연임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연내 퇴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임직원들에게도 경·중징계가 내려진데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해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 제재 중 임직원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후속 단계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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