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대신증권·KB증권 전·현직 CEO에 ‘직무정지’ 중징계
“금감원이 책임 떠넘긴다” 지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금감원 공익감사청구’ 촉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그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의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전·현직 CEO들의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에 통보했던 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한 단계 낮아진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경감됐다.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인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힘들어진다. 현행법상 문책 경고는 향후 3년, 직무정지는 향후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금감원이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사태인데, 이를 증권사들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모펀드 투자금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고, 보고 의무사항도 줄이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그러면서 리스크 방지 장치를 세밀하게 설정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결정이 향후 옵티머스 등 다른 사모펀드 사태까지 확장될 경우 CEO들의 취업 제한 여부에 따라 인재풀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금감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펀드 사건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사모펀드 상품에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옵티머스 판매를 방치했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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