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 판매 라임 펀드 60~7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이 KB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증권
금융감독원이 KB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투자자 3명 중 1명은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로, 평소 금융상품을 소개해줬던 은행 직원이 전화로 수익률 6%의 상품이 있다고 권유해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했다.

당시 해당 투자자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 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고 말했으나 직원은 투자자성향(공격투자형)을 토대로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했고, 전액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투자자는 월 소득이 약 170만원임에도 400만원 초과로 기재하고, 경력·학력을 감안할 때 금융지식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파생상품 등 대부분 금융상품을 이해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투자자에겐 70%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KB증권)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되며,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단 법인은 배상비율이 30~80%이며,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특히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DLF)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했으며, 지난 21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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