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규모 48조원…7.5조원이 부실·요주의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 한 48조원 중 15.4%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 한 48조원 중 15.4%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등에 대체 투자한 48조원 중 원리금 연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액이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으로, 이중 부동산이 23조1000억원(418건·지난해 4월말), 특별자산 24조9000억원(446건·지난해 6월말)이다. 여기에 31조4000억조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000억원은 직접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12조2000억원, 53%), 호텔·콘도(4조5000억원, 19%) 등에, 특별자산의 경우 발전소(10조1000억원, 41%), 항만·철도(4조3000억원, 17%) 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17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지역은 미국(17조7000억원, 37%), 영국(5조2000억원, 11%), 프랑스(4조2000억원, 9%) 등 선진국 위주였다.

해외 대체투자 평균 만기는 6.8년으로, 2022년 이후 만기 도래 건이 대부분(86.5%)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으나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하는 투자 건은 3조6000억원이다. 증권사는 통상 3∼6개월내 재매각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한다.

이중 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 및 요주의로 분류한 건은 7조5000억원(해외 부동산 4조원, 해외 특별자산 3조5000억원)이며, 이는 전체 투자규모(48조원)의 15.7% 수준이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000억원) 중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2조7000억원(16.0%)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000억원) 중에서는 4조8000억원(15.5%)이다. 특히 재매각분(4조8000억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DLS 발행액 3조4000억원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DLS 발행사가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시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동시에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실태 등 투자자보호 절차의 적정성 등 역외펀드 기초 DLS 실태와 현장 검사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 사후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업무처리 절차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을 반기에 1회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상 중요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투자자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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