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재심 내년 1분기, 분쟁조정은 2분기 개최
옵티머스는 ‘계약 취소’ 법리 검토 중

간판을 떼기 전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뉴시스
간판을 떼기 전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검사가 완료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내년 1분기에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사모펀드의 투자자-판매사 간 분쟁조정도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까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금융회사 10곳(은행 6곳,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지난달 제재심에서 제재를 의결했으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매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검사를 실시했고,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중 하나은행은 이달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이 개최된다.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는 지난 7월 완료됐으며, 제재심은 내년 2월에 개최된다.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신한금투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라임펀드와 함께 의결했으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제재심을 개최하며,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파매한 하나은행은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제재와 함께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판단,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회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라임펀드의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고, 나머지 9개 판매사도 이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준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이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 및 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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