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KB·대신증권 과태료 부과 심의
공은 3번째 증선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다음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업무 일부정지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증선위에서 해당 증권사의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증선위 심의가 연기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결정,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임직원들에게도 경·중징계가 내려진데다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 중 임직원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의 과태료 부과 논의가 결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기관징계와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여부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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