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대신증권·KB증권 전현직 CEO 중징계 안건 심의·의결
증선위서 원안대로 확정할 경우 증권사 혼란 불가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KB증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KB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해당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에 통보했던 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한 단계 낮아진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경감됐다.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인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힘들어진다. 현행법상 문책 경고는 향후 3년, 직무정지는 향후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임직원들에게도 경·중징계가 내려진데다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해 징계 수위가 원안대로 결정될 경우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CEO 30여명은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금감원이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사태인데, 이를 증권사들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모펀드 투자금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고, 보고 의무사항도 줄이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그러면서 리스크 방지 장치를 세밀하게 설정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증선위 위원장인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번 징계와 관련해 “법과 원칙, 적정한 절차를 지켜가며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이끌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증선위 이후 이르면 내달 5일 예정돼있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증선위와 금융위의 의견이 일치해왔던 점을 미루어볼 때 최종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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