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사전통지안 보내
문책 경고 이상일 경우 향후 3년 동안 금융권 취업 제한

KB증권 여의도 사옥. ⓒKB증권
KB증권 여의도 사옥. ⓒKB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사 3곳에 이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임사태 당시 대표였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그 대상이다.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이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힘들어진다. 현행법상 문책 경고만 받아도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증권업계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한편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현직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결정이 날 경우 KB증권이 겪을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KB증권은 펀드제안서에서 선취수수료를 거의 없는 것처럼 속여 적었다. 아울러 TRS거래가 특정 자산운용사에 대한 편중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TRS 한도·증거금률을 설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 받았다.

이에 대해 KB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안과 관련한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직 제재심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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