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금감원 결정 이후 안건소위만 7차례
DLF 1심 판결 이후 확정될 듯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확정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각 사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확정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확정이 반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 전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는 24일 예정된 상반기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후 7개월여 동안 해당 증권사들의 라임 제재 안건소위를 7차례 진행했지만 아직도 정례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 결정 이후 금융위 최종 결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안건을 두고 금융감독원 측과 소위를 진행하는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아직 안건소위가 완료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법원 판결 이후 라임 사태 CEO 제재를 확정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DLF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그 경영진에 ‘내부통제 마련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했다며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7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금융위가 금감원 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한 이후, DLF 행정소송에서 판매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라임 판매사 CEO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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