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감독 부실”
금감원, 금융회사 징계 명분 상실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다. ⓒ시사포커스DB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를 발표하면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물었던 금감원이었던 만큼 이번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총 45건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5명은 징계, 17명은 주의, 24건은 기관통보를 의결했다. 특히 금감원 직원에 대해선 2명에게 정직, 다른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한 명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 및 상시감시 ▲사모펀드 판매·설정·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금감원의 총체적 부실 감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CEO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려왔다. 이로 인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중징계를, 하나·신한·기업은행도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았는데, 이 같은 금감원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는 심심치 않게 나왔다.

은행권 및 금감원 노조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판매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금융정책이나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일컫는 ‘차이니스 월(정보교류의 차단 원칙)’을 운용사들이 악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판매사인 은행은 사모펀드 내용과 운용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관여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있는데도 판매사들에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노동자들을 실적만 좇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며 중징계로 답을 내놓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여주기 식 일회성 징계가 아닌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모펀드 규제방안과 실효성 있는 징계방안 등 금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놓고도 이와 달리 일반 회사채에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음에도 보완요구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금융당국이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옵티머스의 설명만 듣는 등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시정조치 요건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서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아울러 2018년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부당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향후 검사 계획 등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9년에는 옵티머스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이미 수사·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펀드자금 400여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사모펀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 및 수사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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