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절차 적극 이행할 것”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나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전날 회의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투자 손실(1명)과 관련해 배상 비율을 6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을 정했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 871억원어치를 팔았다. 여기에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도 판매했다. 이후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지자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는 50%, 이탈리아 헬스케어는 70%, 라임펀드는 51%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분쟁조정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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