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 센터장 징역 2년 및 벌금 2억원
피해자들 “전액 배상해야”

대신증권 본사 전경. ⓒ대신증권
대신증권 본사 전경. ⓒ대신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3개사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할지,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248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는데, 특히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명에게 이 펀드를 판매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5월 27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100% 배상이 아니면 분쟁조정 절차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장 전 센터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단순 불완전판매만 적용해 해결하려고 한다”며 “현재의 분쟁조정 방식은 편법을 통한 변칙적인 집단 분쟁이므로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종류의 펀드에 대해 한투증권방식의 100% 보상, NH투자증권 방식(수익증권 매매)의 사적화해 방안이 이미 선례로 나왔는데, 불완전 판매 부분에 한정해서 분조위를 개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전조치인 화해권고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금감원 분조위 결과가 오히려 금융사에 헛물만 켜게 하고, 피해자와의 갈등만 조장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장 전 센터장에게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만 죄를 물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계약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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