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부산은행에 배상비율 40~80%로 권고
대신증권에 불완전판매 적용했으나 결론 못내려

대신증권 본사 전경. ⓒ대신증권
대신증권 본사 전경. ⓒ대신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배상이 권고됐다. 다만 2400억원을 넘게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회의에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투자 손실(2명)과 관련해 배상 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 ▲플루토-FI D-1 펀드 등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A씨에 대해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을 비대면으로 판매했고, 부산은행은 B씨에 대해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 플루토-FI D-1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 위원들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불완전판매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해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이러한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분조위는 최대 80%까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표기했지만 이는 국민과 피해자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실제 금융사들은 개별 자율조정시 6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신증권 라임펀드 및 다른 사모펀드에 대해 전면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미 법원에서도 자본시장법을 위반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안을 불완전 판매로 결정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자기발등을 찍는 오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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