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확정
피해자들 "배상 비율 만족 못해“

대신증권 본사 전경. ⓒ대신증권
대신증권 본사 전경. ⓒ대신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2400억원어치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대신증권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확정했다.

29일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이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금감원은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이러한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위의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대신증권 살리기에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과 기능은 이미 편파적이고 무원칙한 조직”이라며 “금감원을 해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할 보호원을 별도로 독립 개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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