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소송 패소로 금감원의 금융사 CEO 제재 근거 동력 상실
이달 초 하나은행 제재심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하나은행 제재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하나은행 제재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감독원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달 예정된 하나은행의 제재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초 라임펀드 등 환매중단 사모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각각 기관경고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두 조치 모두 중징계에 속하며, 특히 지 부회장에게 통보된 문책경고는 향후 3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제재다.

그러나 금감원이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패하면서 하나은행에 대해 앞서 통보한 징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당초 하나은행 제재심은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으나 손태승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선고가 27일로 연기되면서 9월로 넘어간 만큼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CEO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 내부통제 부실을 사유로 들었으나 1심 패소로 법적 근거 자체가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원인으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이라며 줄줄이 징계를 내려왔다. 이중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주의), 진옥동 신한은행장(주의적 경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주의적 경고 상당), 김병철 전 신한증권 대표(주의적 경고 상당), 김형진 전 신한증권 대표(직무정지 상당),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문책경고 상당), 김성현 KB증권 대표(주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상당),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문책경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문책경고) 등에 징계를 통보했다. 이들 CEO들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로 보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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