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손태승 DLF 중징계 무효 판결
라임·옵티머스 등으로 징계 받은 다른 CEO들도 줄소송 나설 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면서 다른 CEO들도 소송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면서 다른 CEO들도 소송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감독원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감원이 다른 금융사 CEO들에 내린 제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1년 5개월여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로 보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판결 직후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원인으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이라며 줄줄이 징계를 내려왔다. 이중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주의), 진옥동 신한은행장(주의적 경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주의적 경고 상당), 김병철 전 신한증권 대표(주의적 경고 상당), 김형진 전 신한증권 대표(직무정지 상당),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문책경고 상당), 김성현 KB증권 대표(주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상당),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문책경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문책경고) 등에 징계를 통보했다. 이들 CEO들은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금융회사 등을 제재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로 징계를 통보 받은 CEO들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높은 강도의 징계를 받은 CEO들을 필두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보고 있다”며 “금감원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 업계에서도 금감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도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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