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열고 제재안 상정
중징계 결정될 경우 연임 불가능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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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 2020년부터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종지부가 찍힐 수 있을까.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관련 CEO 제재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도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소위원회에서 제재안을 논의했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로 사전통보된 사실이 알려졌다. 또 정영채 대표에 대해선 ‘문책 경고’를 유지하고, 반대로 양홍석 부회장은 제재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경감하는 것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들 CEO에 대한 제재가 이대로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올해 12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림 대표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대표는 제재 처분 수위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징계 수위가 바뀌거나 결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데, 징계 수위를 두고 위원간 이견이 생기면 추가 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금융위가 연내 CEO 제재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다음달 내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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