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신한은행 CEO에 중징계
“금융당국은 뭐 했나” 목소리 커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시사포커스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그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에 통보했던 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한 단계 낮아진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사태인데 판매사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및 금감원 노조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판매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금융정책이나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일컫는 ‘차이니스 월(정보교류의 차단 원칙)’을 운용사들이 악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판매사인 은행은 사모펀드 내용과 운용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관여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있는데도 판매사들에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노동자들을 실적만 좇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며 중징계로 답을 내놓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여주기 식 일회성 징계가 아닌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모펀드 규제방안과 실효성 있는 징계방안 등 금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감독실패자부터 매를 맞으라”며 “감독당국의 근본적인 금융정책 고민과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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