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금감원 앞서 기자회견
금감원 이날 신한·우리은행 제재심 개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강행하고, 판매사가 조직적으로 고객들을 속여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태인 만큼 최고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앞서 전날인 24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은 잘못에 비해 너무 가벼운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는 우리은행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벼운 책임”이라며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은행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감원의 부당한 분쟁조정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 겸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 펀드 관련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 사전 통보한 것과 달리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로 경감 결정을 했다”며 “이번에도 금감원이 애초 중징계 사전 통보와는 달리 두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인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힘들어진다. 현행법상 문책 경고는 향후 3년, 직무정지는 향후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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