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진옥동에 중징계 예고
다음 제재심에서 재논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각 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의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대규모 환매중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내달 18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 및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들으며 심의를 진행한 결과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쟁점이 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인지 여부와 부당권유 문제를 두고 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손태승 지주 회장까지 출석해 변론을 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내부통제부실을 이유로 CEO에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명시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출석했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은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이달 초에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제재심 당일인 25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3248억원)과 신한은행(2769억원)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