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분쟁조정안 받아들이기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과도 자율조정 확대 적용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각 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배상하라”고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에 개최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이 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한다”며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그룹 차원에서도 작년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해온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진행한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제재심에 참석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 다 중징계에 해당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진행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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