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한투증권 판매 과정과 똑같아…우리은행도 전액 보상해야”

1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1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결정한 한국투자증권의 예를 들면서 우리은행도 같은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금융정의연대 등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투(증권)가 발표한 100% 배상에 대해서 판매사 우리은행이 동일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단순 ‘불완전 판매’라고 고객을 기망하는 우리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투증권이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했는데, 위 모든 내용이 우리은행 판매 과정과 일치하므로 우리은행도 전액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정재훈 대표는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도 은행 측이 강압적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우리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7월 한 달 내내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분조위 배상안 관련, 신속히 배상금을 지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중”이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에 기본배상비율 55%에, 최소 40%에서 최대 80%의 비율로 자율조정하라고 우리은행에 권고한 바 있고,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문책 경고(상당)’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인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힘들어진다. 현행법상 문책 경고는 향후 3년, 직무정지는 향후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 마련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으며,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한 후에도 판매를 계속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의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손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확정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이를 통해 징계 수위가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안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우리은행 측이 또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