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확정
신한은행 이사회 열고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할 듯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게 고객 투자금의 69~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 ⓒ시사포커스DB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게 고객 투자금의 69~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9~75%로 정했다.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신한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조만간 조정안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55%로 책정했으며,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은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없는 A씨에게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상품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인 A씨의 경우 투자권유 전 판매 지점 책임자 등이 ‘고령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판매자가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 작성하고 투자권유 절차 등을 진행했고,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 실시도 부실했다. 이에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신한은행은 공장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100% 보험이 가입돼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실제(3억원)보다 높은 금액(5.1억원)으로 안내해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사전 통보된 대로 진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이 같은 제재로 인해 2022년 12월 행장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즉각 수용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신한은행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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