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관련 4차 제재심 시작
분조위 권고 수용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인정받을 경우 징계 수위 경감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지난달 18일, 이달 8일에 이은 4차 제재심으로, 통상 오후에 시작되지만 이날 중 결론을 내기 위해 오전부터 제재심을 열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제재심을 먼저 진행한 뒤 지주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사전 통보된 대로 진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이 같은 제재로 인해 2022년 12월 행장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에서 라임펀드를 가입한 투자자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기존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며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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