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22일 신한은행 제재심
분조위 결정 받아들인 우리은행은 징계수위 경감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다음 타깃인 신한은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만큼, 진 행장도 중징계를 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사전 통보된 대로 진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이 같은 제재로 인해 2022년 12월 행장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진 행장은 조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로도 언급되는 만큼 지주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제재심에 앞서 오는 19일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우리은행이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즉각 수용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신한은행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진 행장은 당초 사전통보 받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아질 경우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경감되는 만큼 향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19일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22일 제재심이 열리기 전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임시 이사회를 열 수도 있다.

실제로 은행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CEO들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후 수습 노력 여하에 따라 징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원칙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규정과 세칙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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