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사외이사 선임안 모두 승인
분기배당 근거 마련하는 정관 변경안도 통과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진행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진행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분기배당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결산 및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에서 선임 반대를 권고한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신한금융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우선 ‘3·6·9월 말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이 가결돼 분기별로 한 번씩 최대 네 번까지 배당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한금융은 2020년도 기말 배당금을 주당 1500원, 전환우선주를 주당 1716원으로 확정했다. 배당성향은 22.7%로, KB·우리·하나금융이 20%인 것보다는 높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며 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됐는데, 분기배당을 통해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추천된 진 행장과 박안순 대성상사 주식회사 회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 대통령재정경제비서관, 최경록 ㈜CYS 대표이사, 허용학 퍼스트브릿지스트레지(FBS) 최고경영자(CEO) 등 6명의 사외이사 재선임안도 통과됐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진 행장에 대해 “(라임 펀드와 관련해) 아직 제재심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진 행장에 부과된 높은 수위의 사전 제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사외이사 6명에 대한 반대를 권고했지만 이번 주총에서는 이렇다 할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신한금융은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등 4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들의 선임도 확정했다.

조용병 회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고객 First, 주주 First 라는 금융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새기고 보내주신 기대와 믿음에 실질적 가치로 보답하겠다”며 “디지털과 ESG 관점에서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코로나가 몰고 온 복합적 불확실성 시대에 누구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위기를 새롭게 혁신할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