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사외이사 선임안 모두 승인
분기배당 근거 마련하는 정관 변경안도 통과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분기배당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결산 및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에서 선임 반대를 권고한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신한금융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우선 ‘3·6·9월 말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이 가결돼 분기별로 한 번씩 최대 네 번까지 배당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한금융은 2020년도 기말 배당금을 주당 1500원, 전환우선주를 주당 1716원으로 확정했다. 배당성향은 22.7%로, KB·우리·하나금융이 20%인 것보다는 높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며 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됐는데, 분기배당을 통해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추천된 진 행장과 박안순 대성상사 주식회사 회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 대통령재정경제비서관, 최경록 ㈜CYS 대표이사, 허용학 퍼스트브릿지스트레지(FBS) 최고경영자(CEO) 등 6명의 사외이사 재선임안도 통과됐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진 행장에 대해 “(라임 펀드와 관련해) 아직 제재심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진 행장에 부과된 높은 수위의 사전 제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사외이사 6명에 대한 반대를 권고했지만 이번 주총에서는 이렇다 할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신한금융은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등 4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들의 선임도 확정했다.
조용병 회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고객 First, 주주 First 라는 금융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새기고 보내주신 기대와 믿음에 실질적 가치로 보답하겠다”며 “디지털과 ESG 관점에서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코로나가 몰고 온 복합적 불확실성 시대에 누구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위기를 새롭게 혁신할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