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징계 수위 결정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인정받을까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사포커스DB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조위 권고안 수용 등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인정받을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일반적으로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지만,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분조위는 지난 2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한 바 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에도 이와 비슷한 배상비율이 권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사전 통보된 대로 진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이 같은 제재로 인해 2022년 12월 행장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진 행장은 조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로도 언급되는 만큼 지주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즉각 수용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신한은행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진 행장의 경우 한 단계만 낮아져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지기 때문에 연임이나 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제약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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