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 번째 제재심
손태승 ‘직무 정지’ 중징계 사전 통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인정 여부에 달려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열린다. ⓒ시사포커스DB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열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의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금융감독원의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열린다. 앞선 두 번의 제재심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전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3개사의 입장을 듣는 진술이 진행됐었고, 오늘은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인지 여부와 부당권유 문제를 두고 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내부통제부실을 이유로 CEO에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명시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하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4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지난 2월 초에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이중 손 회장이 받은 직무 정지는 향후 4년, 진 행장이 받은 문책 경고는 향후 3년간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그룹

다만 은행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CEO들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후 수습 노력 여하에 따라 징계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원칙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규정과 세칙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배상하라”고 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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