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이사회 열고 분조위 69·75% 배상 권고안 수용 결의
“자산 회수에 총력”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시사포커스DB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배상하라”고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며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기본배상비율은 55%로 책정했으며,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사전 통보된 대로 진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이 같은 제재로 인해 2022년 12월 행장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즉각 수용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권고를 수용한 신한은행도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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