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527억원어치 판매
최종 확정될 경우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BNK부산은행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BNK부산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향후 금융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 부산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고, 이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427억원이다.

부산은행은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인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보상합의 시점의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고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자들과 면담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고 추후 조치 대상자에 따라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후속 단계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아직 제재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부산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다음 달에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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