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책임 임직원 조치 법적근거 존재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재기준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포커스DB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재기준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원칙 및 절차’에 대한 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결과 나타난 구체적이고 다양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재기준 등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수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세칙’에서 불완전판매 각 유형별 불완전판매 금액·건수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손실규모·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예정 제재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배구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제재기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제재기준. ⓒ금융감독원

이를테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에게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고,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에는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후 수습 노력 여하에 따라 징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과 세칙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의 검사결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제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질의 답변하는 대심방식 심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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