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등 제재심 ‘예정’
증권사 이어 전·현직 CEO 제재 대상 포함

14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기업은행 관계자들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14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기업은행 관계자들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던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를 초래한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본격 시작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재 대상에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612억원어치, 3180억원을 판매했다가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제재심에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4일 김성태 수석부행장 참석 하에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고 금감원 제재심 이전 사적화해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며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피해회복을 위해 이제는 임명권자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판매사 최초로 지난해 6월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대책위가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미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진행(하나은행은 2분기 중)할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서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에 통보했던 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한 단계 낮아진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일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순연됐다”며 “제재심도 (이전 사례들처럼) 한 번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