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 각 80%, 75% 손해배상비율 결정

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상환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13일 분조위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부의된 2건에 대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 A씨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다른 투자자 B씨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봤다.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고,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금감원 앞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과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가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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