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감독 총체적 부실
감사원, 금감원 실무자 4명 징계 요구했지만 ‘꼬리 자르기’ 비판도

간판을 떼기 전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뉴시스
간판을 떼기 전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감사원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실무자 네 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기관주의를 통보해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총 45건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 직원에 대해선 2명에게 정직, 다른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놓고도 이와 달리 일반 회사채에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음에도 보완요구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금융당국이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옵티머스의 설명만 듣는 등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시정조치 요건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서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아울러 2018년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부당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향후 검사 계획 등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9년에는 옵티머스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이미 수사·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펀드자금 400여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사모펀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현장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 및 수사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지체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은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으로 임원부터 말단 팀장에 이르기까지 각 업무에 대한 전결권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다”며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뺀다면 의사결정 내용을 단순히 수행한 부하직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징계하면 사고 친 사람은 퇴직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모두 징계 대상자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융위에 대한 징계도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미국 등 해외사례만 비교해 봐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며 “감사원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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