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들은 옵티머스펀드 이관 운용사 설립하는 데 합의

간판을 떼기 전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뉴시스
간판을 떼기 전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든 업무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의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금감원·예보)의 직무대행 기한은 올해 연말로 6개월 재연장됐다. 1차 연장 기한은 오는 29일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 등 5개 판매사는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 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는 데에 합의, 전날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수익증권 양수)시, 추후 신규운용사가 이관 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된다”며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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