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투기 사건 관련 하나은행 입장문 발표

하나은행이 자신들을 고발한 NH투자증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사포커스DB
하나은행이 자신들을 고발한 NH투자증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히자 하나은행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6일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당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NH투자증권이 당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전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다하겠지만,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