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서 경징계로 감경
전액 보상 발표 영향 미친 듯

지난 16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가 판매한 펀드의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
지난 16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가 판매한 펀드의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사모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당초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예고했으나 한 단계 감경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판펀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주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과 연계한 펀드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설명 확인 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펀드들은 홈쇼핑에 납품하는 벤더사의 판매상품인 동산을 담보로 팝펀딩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펀드는 팝펀딩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대로 원리금을 수취하는 구조의 펀드다. 지난해 6월 기준 한투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규모는 약 396억원으로, 이 중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379억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기준 환매 연기된 금액은 355억원이다.

그러나 한투증권이 제재심을 앞두고 환매가 중단된 부실 사모펀드 10개 상품의 투자원금을 전액 보상하기로 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은 지난 16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 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전향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금 100% 전액을 보상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한투증권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10개 상품 806계좌 1584억원에 달하며, 일부 상품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 보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한투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투증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들은 지난 21일 금감원에 한투증권 제재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1059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투증권의 조치는 다소 늦었지만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100% 보상 방식의 피해회복과 피해자구제에 나선 점과 다른 금융사들의 해결방법과 다른 획기적인 결정을 내린 점에서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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