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피해자들, 금감원에 분쟁 조정 비율 재조정 신청했지만 기각
피해자들 “집회 내년 대선까지 이어가겠다” 예고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디스커버리펀드 불합리한 결정에 '분쟁조정 재조정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디스커버리펀드 불합리한 결정에 '분쟁조정 재조정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 재조정 건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 조정안 결과 수용 기한(7월 1일)이 열흘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들과 기업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 배상 비율 관련 재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일 금감원의 합리적인 분쟁조정 및 배상비율 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해당되는 게 없고, 첫 조정 당시와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배상비율이 재정조정 되기 위해서는 ▲조정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에 쓰인 증거가 위조됐거나 허위인 경우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이 변경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요 사안을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손실(2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0%와 64%로 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45%로 책정했으며,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이러한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피해자들은 전액 보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쟁조정 재조정을 신청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전액 보상 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 입장을 밝힌 것이 피해자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미 일부 상품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 보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보상을 결정한 것을 봤을 때 기업은행이 누차 강조한 배임이슈가 헛구호에 그친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한투증권의 명백한 사례가 나왔으니 기업은행도 배임 우려를 불식하고 즉각 원금반환 사적화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배상방법으로 피해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율조정에 순순히 나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 대상을 문재인 정부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이번 기회에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결정을 하고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대책위는 내년 대선 이후까지 투쟁계획을 세웠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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