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해자들 “금융사 책임 면책시켜주는 결과에 불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점. ⓒIBK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점. ⓒIBK기업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0%와 64%로 정했다. 조정신청자와 기업은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2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60%, 64%의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45%로 책정했으며, 책정했으며,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 및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문제 삼았다.

기업은행은 A법인을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시킬 때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64%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또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씨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내방했으나,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해 60%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이번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는 “금융감독원의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결과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그간의 피해자들의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금융사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보다 금융사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당사자간 사적화해를 통해 새로운 배상기준안으로 자율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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