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외면하고 기업은행 보호하는 금감원 규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배상 비율 결정에 관한 재조정 신청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정의연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배상 비율 결정에 관한 재조정 신청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정의연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 가운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분쟁조정 재조정을 신청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금감원의 합리적인 분쟁조정 및 배상비율 산정을 촉구하고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손실(2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0%와 64%로 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45%로 책정했으며,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본시장법 상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 등은 배상비율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임에도, 금감원 분조위는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배상비율 산정근거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디스커버리펀드의 운용 및 설계, 판매 과정에 대한 사기적 요소가 다분함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100% 원금 반환, ▲당사자 간 사적화해를 요구해왔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판매시점에서 계약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기업은행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강제조사권이 없어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감원은 판단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이는 금감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계약취소 결정이 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금감원이 외부 법률검토를 통해 판매사의 기망 행위와 착오 유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 바 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도 최소한 외부 법률 검토를 진행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금감원은 형사처벌을 이유로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을 판단에서 누락시키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외면하고 판매사 기업은행을 보호하는 행위이며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사모펀드 분쟁조정 사건 중 최초로 재조정 신청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배상비율은 산정근거도 부실하며 금감원이 최소한의 역할조차 이행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이므로 금감원은 분쟁조정 재조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취재/오훈 기자.영상편집 /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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