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6일 24시까지로 연장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합의서에 서명하는 최대집 회장과 한정애 정책위 의장 / ⓒ시사포커스DB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합의서에 서명하는 최대집 회장과 한정애 정책위 의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의협과 정부간의 극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복지부는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6명의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당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4일 예정돼 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6일 24시까지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지난 달 31일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함에 따라,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고,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11월 2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앞서 전날 당정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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