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자료 담긴 노트북 은닉한 임원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점포 총괄
노조 “임원에 관대한 선택적 윤리의식…즉각 파면해야”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서울 용산 이마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이마트 자체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서울 용산 이마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이마트 자체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대응 자료를 은닉 교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임원이 여전히 이마트에서 전 점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마트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마트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8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은닉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임원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기업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이마트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를 감당했던 직원 A씨의 노트북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임원은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노트북 안에 성인물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한 바 있다. A씨가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을 들어 노트북 처리 지시와 가습기살균제 수사 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

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 제조와 판매, 유통에 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해당 임원은 이에 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닉 행위로 노트북 속 관련 증거가 모두 소실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수사관들이 팀에 오기 직전 대범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임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처럼 성인물을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한 임원에 대해 이마트 본사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당 임원은 주요 임원으로서 이마트 전 점포를 총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힘없는 사원들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징계가 내려진다”며 “그러나 특정 임원에게만 비켜가는 선택적 윤리의식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이는 경영진의 무리한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해당 임원을 파면 조치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노조는 “강희석 대표와 신세계 그룹 경영진은 이번에 스스로가 검찰 수사 방해자로서 범법자의 비호세력임을 자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06부터 2011년까지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받아 자체 상품(PB)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유독 물질이 포함된 해당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