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점 시 담배 ‘특수물품’으로 분류…본사 회수
“본사가 담배 가져가지 않아 불법 유통 우려” 국민청원
이마트24 “회수 의무 아냐…해당 점주와 협의 불발”

이마트24가 점포 폐점 시 점주로부터 남은 담배를 회수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이마트24가 점포 폐점 시 점주로부터 남은 담배를 회수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이마트24가 점포 폐점 시 점주로부터 남은 담배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사가 담배를 회수 하지 않는 경우 점주가 직접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청원에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도 외면하면서 위법한 대기업 편들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내달 1일 마감되며 현재 12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마트24가 폐업 점포의 담배 재고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점포가 폐업하면 담배소매업 지정이 최소 되는데 이 때 남은 담배는 특수물품으로 분류돼 일반인에게 판매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담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담배 회수는 개인슈퍼, 개인마트 등은 각각 담배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반품한다. 편의점 폐업 시에는 본사 측에서 반품·회수를 진행하는 구조다.

이에 본사가 담배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 점주들은 스스로 담배 재고를 처리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담배소매업이 지정돼 있는 다른 슈퍼에 반값에 판매하거나 무자료로 불법 유통 시키는 등 범죄에 노출 되는 것이다.  

국민청원에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도 외면하면서 위법한 대기업 편들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국민청원에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도 외면하면서 위법한 대기업 편들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원인은 이 같은 상황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일반마트가 폐업하면 담배제조사에게 담배를 회수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편의점 가맹점주는 대기업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담배를 회수하라는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 않다”며 “시청 담당자나 공정위나 분쟁조정위원회나 본인들의 소관이 아닌 양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잘못된 것이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소상공인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다들 살기 바빠서 소송은 엄두도 나지 않아 그냥 억울해도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잘못된 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24는 담배 회수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담배는 발주하는 즉시 가맹점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단, 점포 폐점을 협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배 발주를 축소해 재고를 줄이는 작업을 실행한다. 이후에도 담배가 남으면 일부 조건하에 본사가 회수한다는 것. 

이마트24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배 회수가 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재고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경영주가 일방적인 폐점 요청 후 담배 전 상품에 대해 본사로 반품을 요청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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