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계산 업무 지원하던 직원 쓰러져 다음날 사망
노조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사측이 공지해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지역 한 점포에서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지역 한 점포에서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이마트 매장에서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마트 측이 사건 경위 및 조치에 대해 어떠한 공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4일 서울 지역 한 점포에서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라며 “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과 사고에 대한 조사 내용, 재발방지 대책을 사원들에게 공지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반려동물 샵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평소 저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계산대 업무를 했고, 이후 본인 근무 장소인 매장으로 돌아가서 근무하던 중 쓰러졌다. 

직원은 오전 중에 쓰러진 것으로 파악되나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점심때가 돼서야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인 5일 결국 사망했다. 

노조는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이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운 것은 아니었는지,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을 점포에 공지 공유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등 지침이 내려온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고, 나머지 사원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대 사한으로 생각하고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18년 이마트 서울 구로점에서도 직원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노조의 제안에 의해 사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보충이 시행되는 등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 경위에 대한 공유와 조치가 전무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대낮 사업장에서 혼자 쓰러져간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또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하고 진정성 가지고 성의 있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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